| 게시일 | 2010-07-30 | 과목 | 부동산세법 | 제목 | 종합부동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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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시일 | 과목 | 제목 | 문제 |
| 2010-07-30 | 부동산세법 | 종합부동산세 |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 기준 금액으로한다. |
| 2010-07-29 | 중개사법령 및 실무 | 순가중개계약 |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투기조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. |
| 2010-07-28 | 부동산공법 | 지구단위계획구역 |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 |
| 2010-07-27 | 민법 및 민사특별법 | 채권 |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|
| 2010-07-26 | 부동산학개론 | 정상재 |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,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. |
| 2010-07-23 | 부동산공시법 | 지적등록 대상 | 바다는 토지가 아니므로 지적등록의 대상이 아니다. |
| 2010-07-22 | 중개사법령 및 실무 | 전속중개계약 |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 전속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|
| 2010-07-21 | 부동산공법 |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|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|
| 2010-07-20 | 민법 및 민사특별법 |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|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|
| 2010-07-19 | 부동산학개론 | 수요의 가격탄력성 | A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현재의 가격은 100원이다. A재화의 가격이 10원 오른다면 수요량은 10% 증가할 것이다. (단,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) |
| 2010-07-16 | 부동산세법 | 과세대상 | 별장은 재산세가 4%의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|
| 2010-07-15 | 중개사법령 및 실무 | 중개계약 |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에 속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. |
| 2010-07-14 | 부동산공법 | 매수청구 |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(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
| 2010-07-13 | 민법 및 민사특별법 | 청약 | 상계는 법률행위이나 청약은 법률행위는 아니다. |
| 2010-07-12 | 부동산학개론 | 탄력성 |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한다. (단,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) |
| 2010-07-09 | 부동산공시법 | 지적등록 | 하천은 토지가 아니므로 지적등록의 대상이 아니다. |
| 2010-07-08 | 중개사법령 및 실무 | 확인할 사항 | 중개업자가 매수의뢰접수를 받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확인 및 중개계약의 유형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|
| 2010-07-07 | 부동산공법 | 도시계획시설 |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 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|
| 2010-07-06 | 민법 및 민사특별법 | 의사표시 |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한 경우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|
| 2010-07-05 | 부동산학개론 | 가격탄력성 |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(임대료)의 변화율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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